나이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 막막하셨죠? 이제 걱정 끝! 정부가 시니어 일자리, 현금으로 팍팍 밀어줍니다! 고령자 지원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시니어 구직자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에게는 고령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초과: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른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고용조정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령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한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분기별 지원 한도: 고용한 고령자 수 x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고용 기간에 따라 월 10~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3명을 고용했을 경우, 분기별로 90만원(3명 x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혜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 확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장기 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기회 확대: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사례
사례 1) 제조업 A 기업: A 기업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지만, 젊은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62세의 숙련 기술자를 채용했고,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서비스업 B 기업: B 기업은 고객 응대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65세의 베테랑 직원을 채용했고, 친절하고 꼼꼼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시니어 고용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실질적인 도움닫기, 고용안정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오랜 경력단절, 새로운 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 고령층이 직면한 장벽을 낮추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과 시니어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히 구직자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 역시 고령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층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시니어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 전반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 근로자가 여러 곳에서 일해서 고용보험 자격이 중복되면, 피보험자 수와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한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중복된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가장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사업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장 외 다른 곳에 고용된 근로자가 있다면, 위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정리한 후에 피보험자 수와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Q2. 같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지원 대상 근로자는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더라도, 근로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되나요?
A3.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신규 채용 후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하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촉진을 목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없습니다.
Q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분기 전체에 대해 중복으로 간주하여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장려금만 지급합니다.
또한, '시니어인턴십'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Q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사무소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라도 본사와 지사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현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사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현장)의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주의: 위탁관리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본사로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